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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5.25 2016노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우리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3. 4. 경 산물 절취로 인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이유 무죄부분 포함 )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우리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이유 무죄부분 포함 )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2014 고합 19 사건 피고인은 E로부터 강원 홍천군 G 외 2 필지( 이하 ‘AL 임야’ 라 한다 )에 식재된 잣나무를 굴 취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잣나무를 굴 취한 것이므로 굴 취 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을 알지 못하였고, E, D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2014 고합 24 사건 L와 P로부터 굴 취허가 가 났다는 말을 듣고 자작나무를 굴 취하였는데, 당시 강원 인제군 Q 임야에만 굴 취허가 가 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실수로 H 임야와 J 임야의 자작나무를 굴 취하였으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및 벌금 2백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산지 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산지 전용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부분을 산지 일시사용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으로, 산지 일시사용 면적을 일부 축소하는 내용으로 각 변경하고, 해당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를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1호, 제 15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에서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로 각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우리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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