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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5고단76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F와 함께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학교법인 H 학원 사무국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대표이사 I, 상무이사 J에게 “H 학원이 운영하는 K 고등학교와 L 고등학교의 이전 및 학교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전권을 위임 받았다.

부천시 소사구 M 일대에 위 학교 이전 부지를 확보하였는데 학교 건물 신축공사를 주겠으니 학교 부지 이전에 필요한 5억 원을 계약 이행 보증금 형식으로 빌려 달라. 한국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학교 부지 이전 융자금이 나오면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F는 학교 부지 이전이나 학교시설공사에 관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원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고, 위 이전 부지는 일부 토지 주들과 가격조건이 맞지 아니하여 위 부지로의 이전은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학교 건물 신축공사를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I,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와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를 작성한 후 I 등으로부터 공사이 행 보증금 명목으로 2011. 1. 31. 경 2억 원을, 2011. 2. 8. 경 1억 원을 각 교부 받고, 2011. 2. 23. 경 5,000만 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30. 경 F와 함께 위 H 학원 사무국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N 대표이사 O에게 H 학원이 운영하는 K 고등학교 등 부지 이전과 관련된 설명을 하고 관련 서류를 보여주면서 “ 공사이 행 보증금과 업무추진 비 명목으로 3억 원을 주면 학교 건물 신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F는 앞서 본 것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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