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969]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9. 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2. 3. 1.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4.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9.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7.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8. 25.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학교법인 C 학원의 이사장인 D은 2009. 11. 경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F에게 G 고등학교와 H 고등학교의 부천시 소사구 I 일원으로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제휴협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학교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고문으로 활동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학교 이전 사업의 건설본부장 직함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 4. 초순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J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C 학원에서 L 학원의 M 중과 N 학교 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학교 이전 공사를 발주한다.
서울 송파구 O 일대 학교 부지 23,684제곱미터에 신축하려고 하는 학교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1. 4. 초순경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P에 있는 G 고등학교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위 고등학교의 이전에 대한 승인인가 서 ㆍ 허가서 ㆍ 이전 부지 매매 계약서 등을 보여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