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경 브루나이에서 건설회사인 E을 설립하고, 2009. 6. 경 위 회사의 상호를 F로 변경, 운 영하였다.
브루나이에 있는 건설회사인 G는 2009. 4. 경 브루 나이 정부로부터 공사대금 20,977,037 브루 나이 달러( 한화 약 185억 원) 의 H 학교 신축공사를 수주하였고, 2009. 6. 경 G는 E 측에서 공사이 행 보증금 및 각종 보험료 등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는 합작 계약을 체결하였다.
브루 나이 정부에서 발주하는 위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공사이 행 보증금으로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현금을 예치하거나 위 금원의 지급을 보증하는 은행 지급보증 (Bank Guarantee) 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이 행 보증금 및 각종 보험료 등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 H 중등학교 신축공사를 수주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공사이 행 보증금으로 위 공사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2,097,703 브루 나이 달러( 한화 약 18억 5,000만원 )를 예치하여야 하는데 위 금원을 마련할 자금이 부족하였고, 위 금원의 지급을 보증하는 은행 지급보증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2009년에 설립된 신설 법인으로 브루나이에서 공사를 진행한 실적이 전혀 없고, G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등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은행으로부터 공사이 행 보증금에 대한 은행 지급보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 인은 위 공사 수주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보험회사에 근로자에 대한 보상 보험료로 298,000 브루 나이 달러( 한화 약 2억 6,283만원 )를 지급하기 위해 G 임원으로부터 한화 약 1억 3,000만원 상당을 차용하였고, G의 재정 악화로 공사 수주에 따른 중도금 중 일부를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