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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7 2014가합290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부터 2017. 3. 1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토목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학원’이라 한다

)은 E고등학교, F고등학교(이하 통틀어 ‘E고등학교 등’이라 한다

)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2) 피고 학원은 E고등학교 등의 부지 이전을 추진하였고, 이를 위한 행정절차 자문 등을 받기 위해 2011년경 피고 C를 피고 학원 법인 사무국 고문으로 영입하였다.

3) 피고 D은 피고 학원 법인 사무국장 겸 시설발전기획단장인 G의 동생으로서, 2011년경부터 피고 학원 법인 사무국 시설발전기획단 본부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의 대여사실 및 차용증 작성 경위 등 1) 피고 C는 2011. 1. 중순경 피고 학원 법인 사무국 사무실에서 원고의 상무이사 H에게 “피고 학원이 운영하는 E고등학교 등의 이전 및 학교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았다. 부천시 소사구 I 일대에 위 학교 이전부지를 확보하였는데, (원고에게) 학교건물 신축공사를 줄 테니 학교부지 이전에 필요한 5억 원을 계약이행보증금 형식으로 빌려달라.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학교부지 이전 융자금이 나오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 D도 위 자리에 함께 있었다.

2) 이에 원고는 피고 C로부터 다음과 같이 차용증을 교부받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 합계 3억 5,000만 원(= 2억 원 1억 원 5,000만 원,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대여하였다. 가) 2011. 1. 31. ‘피고 학원이 원고로부터 E고등학교 등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억 원을 변제기 2011. 4. 30., 지연손해금률 연 9%로 정하여 차용하고, 피고 C는 피고 학원의 위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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