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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16 2017고단18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학교법인 E( 이하 ‘E’ 이라 한다) 은 서울 송파구 F 일원 23,683㎡ 로 학교 부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의 위치변경 승인을 받고, 2009. 7. 27. 경 서울 송파구 G 외 8 필지 등 기존 E 토지를 주식회사 H에 1,600억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80억 원을 받은 뒤 2009. 8. 17. 서울도시개발공사 (SH 공사) 와 위 F 토지를 약 562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였으나 2011. 6. 1. 경 잔금 체납 등 계약 불이행 문제도 F 토지 매수계약이 파기됐고, 2012. 3. 1. 경 서울시 교육청의 이전 승인도 취소되어 사업 중단되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은 학교법인 E 과 위와 같은 학교 부지 이전 사업에 대하여 논의한 바 없었고 자금부족 등으로 위 사업을 인수 받아 진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서울도시개발공사 등에 사업추진 여부 및 성공 가능성 등을 제대로 문의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학교 건물 신축공사를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말경 I, J을 통해 피해자 K, 피해자 L에게 “ 학교를 이전하면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 공사 일부를 줄 테니 5억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고, 2011. 12. 2. 경 I, J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D 이 H으로부터 E 이전 사업에 관한 양도 양수계약을 하여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SH 공사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아 학교 이전 사업을 하게 되면 공사를 수주해 줄 수 있다.

토지사용 승낙을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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