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1.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17. 경 수원시 팔달구 D 빌딩 5 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 한다) 수원지사 사무실에서, F와 G에게 ” 나는 E 수원지 사장인데 충남 천안에 있는 H 신축공사를 I으로부터 도급 받았다.
공사이 행 보증금으로 2억원을 주면 H 신축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 신축공사를 위해서는 문화 체육관광 부 장관의 승인과 국고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데, 재단법인 I은 문화 체육관광 부로부터 공사 재개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어 F가 회장으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에게 H 신축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공사이 행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명의 농협계좌 (K) 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억 3,500만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L, M, G, F의 일부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공사이 행 약정서, 이행 각서, 공사 도급 표준 계약서, 이행 각서, 약속어음 사본,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천안현장 특약사항, 동업계 약서, 고철 비철 매매 계약서,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전과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