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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8 2015나50065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11. 5.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2013. 12. 중순경부터 2014. 2. 4.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출입로인 I 초입에 의자 등의 장애물을 두어 피고의 공사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개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① 공사를 위하여 대출받은 800,000,000원에 관하여 공사 중단기간 2개월 동안 발생된 이자 4,960,000원, ②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가설재 임차비용 2개월분 1,072,000원, ③ 원고의 공사 방해행위로 인하여 공사가 적시에 진행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을 매각할 기회를 상실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에 대한 위자료 30,000,000원이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2호증, 을 제7호증,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3. 11. 5.경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2013. 12. 중순경부터 2014. 2. 4.경까지 의자와 끈을 설치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사차량이 통해하는 것을 막아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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