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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8 2014나2079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3,774,98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1.부터 2013. 11.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스콘 제작 및 판매와 이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7.경부터 원고가 해당 연도에 공급하는 아스콘의 단가를 미리 정한 후, 원고가 피고의 현장소장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피고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아스콘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2. 10. 31.경 주식회사 기아자동차로부터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북문주차장 확장공사를 1, 2차로 나누어 1차로 공사대금 675,000,000원, 공사 기간을 2012. 11. 1.부터 2012. 12. 16.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공사를 마치고, 다시 2013. 1. 18. 2차로 나머지 공사대금 538,700,000원, 공사기간을 2013. 1. 19.부터 2013. 2. 28.까지(이후 공사 기간이 2013. 4. 28.까지로 연장되었으며, 공사대금도 587,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부대포목공사 부분을 소외 주식회사 경림이엔씨에 하도급하여 시공하게 하였는데, 그 하도급 공사내역에는 아스콘 포장공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마. 원고는 피고 또는 경림이엔씨와 사이에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피고의 직원인 이 사건 공사 B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2013. 2. 23.부터 같은 달 28.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대금 합계 113,774,98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아스콘을 공급하였다.

마. 원고는 1차 공사 관련 아스콘 거래에 대해서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 관련 위 아스콘 거래에 대해서는 2013. 3.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경림이엔씨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생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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