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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4나710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 C의 주장 ① 이 사건 공사 중단기간 중 가설재 임료와 노임 외에도 이 사건 공사 중단기간 중 지급된 목재, 잡철물, 크레인, 지게차, 안전용품, 펌프카, 컨테이너, 생수에 관한 비용, 운송비 및 식대간식대도 피고 C의 귀책사유 없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비용이므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② 피고 C는 공사 중단 이후 이 사건 공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 중단기간 후 지급된 공사비 역시 피고 C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③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남아 있던 목재를 처분한 대가로 3,000만 원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금액도 공제되어야 한다.

④ 피고 C가 2010. 10. 자신의 비용으로 인부들에게 지급한 노임 850만 원도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 배척 1) 이 사건 공사 중단기간 중 지급된 가설재 임료와 노임은 공사가 재개될 때까지 골조를 유지하고 현장을 관리하기 위한 필수비용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 C가 주장하는 나머지 공사비가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원고와 대림건설 사이의 하도급계약 공사대금(7억 3,000만 원)과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공사비용(6억 8,000만 원 , 피고 C 스스로 이 사건 공사 중단 당시 공사가 약 50% 정도 진척된 상태였고, 이 사건 약정이 6억 8,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책임 하에 공사를 완성하는 도급계약이라고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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