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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2 2019고단30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0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3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하중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서, 주취정황수사보고, 음주측정결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3회(2003년, 2008년, 2010년)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차량을 양도하고 알콜의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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