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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26 2019고단45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04. 00:2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명시 일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서, 음주측정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시기,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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