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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24 2019고단1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9. 04:00경 인천 남동구 소래역로 12에 있는 ‘소래포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단지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9. 04:00경 시흥시 B단지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의심, 신호가 바뀌어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서해고교삼거리 인근에서부터 피고인이 운전하던 D 렉스턴 차량을 발견하고 뒤쫓아 온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약 20분 동안 하차를 거부한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려고 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현장에 나와 설득한 끝에 같은 날 04:20경 비로소 운전석 문을 열고 하차한 후, 차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띄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입을 대고 불어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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