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4 2019고단3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21. 08:10경 인천 남동구 도림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X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서, 음주측정결과, 음주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과 교통 관련 범죄 전력 다수인 점, 그들 전력과 본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법 개정으로 음주 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높아진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