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4 2019고단3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21. 08:10경 인천 남동구 도림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X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서, 음주측정결과, 음주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과 교통 관련 범죄 전력 다수인 점, 그들 전력과 본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법 개정으로 음주 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높아진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