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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6.19 2018고단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577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2018 고단 4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2017. 12. 23. 17: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 ‘C ’에 시가 577만 원 상당의 ‘ 까 르 띠에 인 그레이 빙 다이 아몬드 반지 1 쌍’ 을 판매한다는 내 용의 게시 글을 올린 피해자 B( 여, 31세 )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가 택배로 부친 반지를 중간에서 가로챌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반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당신이 판매하겠다고

올린 다이 아몬드 반지 1 쌍을 구매하겠다.

반지를 편의 점 택배로 부치고 택배를 접수하였다는 영수증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면 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3. 22:00 경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반지를 택배로 부친 후 그 영수증 등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게 하였다.

그리고 성명 불상자는 2017. 12. 23. 22:1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 F에게 전화를 걸어 “ 방금 전에 택배를 부친 사람의 남편인데, 급한 물건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운반하려고 한다.

내 운전기사를 편의 점으로 보낼 테니 택배 박스를 건네주고, 조금 전 아내가 했던 택배 접수는 취소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계속하여 2017. 12. 23. 22: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퀵 서비스 기사인 G에게 전화를 걸어 “E 편의점에 물건이 있으니 그것을 찾아서 H 인근에 있는 I 호텔 앞 공사장으로 와라. 그 곳으로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물건을 건네주면 된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G는 F으로부터 위 택배 상자를 전달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12. 23. 22:40 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I 호텔’ 인근을 배회하던 중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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