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10. 경부터 같은 해 12. 4. 경 사이에 가평군 C 토지에 57.6㎡ 넓이의 석축을 쌓고, D 토지에 160.2㎡ 넓이의 석축을 쌓아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 진술서, 현장사진, 토지 대장 등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C, D 토지의 소유자인 E의 부탁을 받고 E에게 공사업자인 F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석축을 쌓는 등 공작물을 설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는 ‘ 제 56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를 처벌하고 있을 뿐 개발행위의 주체를 토지의 소유자나 건축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경기 가평군 G 토지를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주택을 건축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주민이 아니면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 명의로 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후 주택이 완성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