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165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돼지 축산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C 대표이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경 피고인 소유의 경산시 D( 면적 3,452㎡ 의 잡종지 )에서, 위 C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위 토지 한쪽 부분은 높이 1m, 길이 50m 로, 또 다른 쪽은 높이 2m, 길이 75m 의 석축을 각 쌓아 재생 골재( 콩자갈) 와 흙을 채워 넣어 2m 높이로 성토하고 평탄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담당공무원)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경산시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토지 대장, D 토지 등기부,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C 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