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B, C, D, E 4 필지 합계 2,751㎡ 토지의 소유자이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부터 2015. 6. 중순경까지 강원 영월군 B, C, D, E 4 필지 합계 2,751㎡ 토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한 후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위 토지의 평탄화 작업을 하고 공작물에 해당하는 2m 내지 10m 높이의 석축을 쌓는 등의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강원 영월군 B, C, D, E 4 필지 합계 2,751㎡ 토지 및 인근에 위치한 국유림인 F 464㎡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농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입목을 벌채한 후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위 토지의 평탄화 작업을 하고, 공작물에 해당하는 2m 내지 10m 높이의 석축을 쌓고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의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1호,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