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9 2018고정44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2. 경 부산 기장군 B 외 3 필지에서 면적 약 90㎡ 의 토지에 높이 약 4m 의 석축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C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 확인 원, 토지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