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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45578
임가공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의류의 워싱, 구제 및 염색 등 임가공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하는 자인데, 피고가 2012. 8.경부터 2013. 1.경까지 원고에게 총 임가공비 49,225,000원 상당의 의류 워싱작업을 의뢰하였는데, 그 중 2,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9,22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잔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8.경부터 원고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의 대리인인 E에게 의류의 워싱작업을 의뢰하여 원고와 사이에 총 56,848,800원의 임가공비가 발생하였는데, 2013. 5. 15.경 위 E과 사이에 정산을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이 원고의 영업부장으로서 피고와의 거래를 전담하였고 단가조정, 클레임 처리 등의 권한도 가진 사실, E이 피고의 워싱작업 불량 등 클레임을 이유로 위 임가공비 중 18,174,107원을 공제하기로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은 후 2013. 5. 15.경 피고에게 완불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이 사건 임가공비채권(원고가 주장하는 금액과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상이하므로, 피고가 자인하는 금액으로 인정한다)은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인 E과 사이에 단가조정, 클레임 처리 등 정산을 완료하고 그 금액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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