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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7가단50326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754,7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5.부터 2018. 9. 6.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류판매업자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주식회사 E로부터 주문받은 의류를 제조ㆍ납품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 공동으로 ‘F’이라는 상호로 의류 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6월경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은 원고가 의뢰한 의류를 임가공하여 납기 내에 D 등 원청회사에 직접 완제품을 납품하고, 원고는 피고들이 납품한 해당 월 말일에 임가공비를 정산하여 그 다음달 말일에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계속적인 거래를 유지하여 왔다.

다. 원고는 피고들이 2016. 9월까지 원청회사에 납품한 의류의 임가공비를 모두 제 기간 내에 지급하였고,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2016. 10. 27.경 피고들이 2016. 10. 4.부터 2016. 10. 27.까지 D에게 납품한 의류의 미지급 임가공비 16,449,400원(이하 ‘이 사건 2016. 10월분 임가공비’라고 한다) 중 6,006,000원 원고는 2016. 10. 24.부터 같은 달 27.까지 피고들이 2016. 9. 27.부터 2017. 10. 21.까지 주식회사 E에 납품한 의류 임가공비 34,557,600원을 지급하면서 총 40,563,6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2016. 10월분 임가공비 일부인 6,006,000원을 변제하였다.

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D로부터 별지표 기재와 같이 의류 제작을 주문받고, 피고들에게 위 의류(이하 ‘이 사건 의류’라고 한다)의 임가공을 의뢰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D로부터 받을 이 사건 의류의 대금은 별지표 ‘사입가’란 기재와 같이 합계 96,841,000원,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할 임가공비는 별지표 ‘임가공비’란 기재와 같이 합계 20,906,000원이고, 그 납품기일은 2016. 10. 5.부터 2016. 10. 28.까지이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2016. 10월분 임가공비로 14,550,800원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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