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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4363
임가공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명의로 ‘E’이라는 상호로 의류임가공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6. 2. 10.경부터 2016. 10. 13.경까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과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발주받은 의류의 임가공을 E에 의뢰하였고(위 기간 피고 회사가 E에 의뢰한 의류 임가공을 ‘이 사건 의류 임가공’이라 한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의류 임가공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로 하여금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21438호로 미지급 임가공비 39,998,500원과 원고의 사무실 사용료 2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도록 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2. 13. ‘이 사건 의류 임가공의 거래 당사자는 피고 회사일 뿐 그 대표이사인 피고 B은 거래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고’, ‘D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미지급 임가공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의류 임가공과 관련하여 지급할 임가공비는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D가 항소하였으나 2018. 10. 4.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D가 원고가 되었던 위 사건을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의류 임가공 대금 중 41,420,665원을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특히 관련 사건의 제소 경위와 그 판결 이유 등에 관하여 '법률을 잘 몰라서 D로 하여금 관련 사건의 원고로서 제소하도록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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