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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0 2014나329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중랑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들로부터 의류 봉제 작업을 의뢰받고 2013. 2. 18.부터 2013. 4. 11.까지 사이에 피고들의 사업장 또는 직접 피고들의 거래처로 원고가 작업한 물품을 납품하여 총 25,489,600원{= 8,920,000원(자전거바지 4,460장 × 장당 임가공비 2,000원) 7,564,800원(삼선바지 4,728장 × 장당 임가공비 1,600원) 9,004,800원(기본바지 5,628장 × 장당 임가공비 1,600원)}의 임가공비가 발생하였는데, 피고들은 2013. 3. 8. 6,000,000원, 2013. 3. 27. 3,000,000원을 피고 B 명의로, 2013. 4. 15. 2,000,000원을 피고 C 명의로 각 원고 명의의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위 임가공비 중 합계 11,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삼선바지와 기본바지의 장당 임가공비도 2,000원으로 계산하여 미지급 임가공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는, 겨울옷은 장당 2,000원, 봄옷은 장당 1,600원으로 임가공비를 정하였는데 삼선바지와 기본바지는 봄옷이므로 장당 임가공비가 1,6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도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 봄옷과 겨울옷의 가공 단가가 서로 다르다는 점은 인정하였는바, 피고가 인정하는 위 장당 임가공비의 범위를 넘어 삼선바지와 기본바지의 장당 임가공비가 2,000원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피고들은 원고가 작성한 갑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거래명세표에 피고 측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 증거로 쓰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증명력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는 있을지언정 증거능력 유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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