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8 2019나50487
임가공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명의로 ‘E’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B이 대표이사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016. 2. 10.부터 2016. 10. 13.까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발주받은 의류 임가공을 E에 의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의류임가공 거래‘라 한다). 다.

피고 C은 2016. 8. 2.부터 2016. 11. 16.까지 E에 F 및 G과 관련된 의류 임가공비로 합계 155,155,900원을 지급하였다. 라.

D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21438호로 미지급 임가공비 39,998,500원 및 사무실 사용료 2,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13. ‘이 사건 의류 임가공거래 당사자는 피고 B이 아닌 피고 C이고, E과 피고 C 사이에 미지급 임가공비가 남아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한 D의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645호)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2018. 10.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21호증,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이 사건 의류임가공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 C로부터 지급받을 의류임가공비는 ① F 관련 26,254,800원, ② G 관련 150,796,800원(의류 한 벌당 단가 32,000원 × 4,284벌)이다.

원고는 G 관련 의류임가공 과정에서 피고 대신 ① H에 대한 부자재 비용 9,940,975원, ② 물류비용 4,800,000원을 각 대납하였다.

피고 B은 의류 임가공 의뢰 당시 자신이 피고 C의 채무도 책임지겠다고 약정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6. 5. 24.부터 2016. 11. 15.까지 원고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총 2,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