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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28 2015가단1765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62,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6. 22.부터 2011. 9. 15.까지 원고 조합(상호가 당초 ‘C신용협동조합’이었다가 2010. 2. 18.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D는 2009. 8. 14. 원고 조합에게 57,000,000원의 대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 조합의 대출담당 책임자(팀장)로서 D에 대한 대출을 승인하는 결재를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 조합은 2009. 8. 17. D 소유의 시흥시 E 제비동 제4층 제40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4,1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D에게 57,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라.

시흥세무서장은 2010. 1. 14. 위 부동산을 압류하는 처분을 하고 2010. 1.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기입등기를 하였다.

마. 원고 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2. 12. 12.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법원은 2013. 9. 12. 실제 배당할 금액 51,058,859원 중 20,162,680원을 대한민국(시흥세무서)에게, 30,896,179원을 원고 조합에게 각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5. 6. 22. 원고 조합에 입사하였고 2007. 6. 29.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여신심사역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 D는 2009. 8. 14. 원고 조합에게 대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조합의 주임인 G은 신용정보 업무 등의 담당자로서, 부장인 피고는 대출담당 책임자(팀장)로서, 지배인(상무)인 H은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으로서, I은 대표자인 이사장으로서 각 D에 대한 대출을 승인하는 결재를 한 사실, 당시 D의 신용 온라인 조회내역에는 '사유"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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