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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03 2015고합1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65』 피고인은 2008년 3월경 피해회사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아주캐피탈’이라 한다) 중부본부 C지점 영업팀 사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2010. 12.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D지점 영업팀, 2013. 1. 1.경부터 2014. 1. 9.경까지 E지점 영업팀, 2014. 1. 10.경부터 2015. 3. 5.경까지 F지점 영업팀, 2015. 3. 6.경부터 현재까지 G지점 영업팀에서 각 근무하면서 중고차 담보 대출신청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였다.

1.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대출신청을 한 의뢰인과 관련된 서류가 피해회사 컴퓨터를 통해 조회 가능하고, 영업팀 직원이 대출신청을 심사한 후 팀장이나 지점장에게 전산으로 승인요청을 하면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영업팀 직원이 작성한 간단한 심사보고만을 읽어보고 대출을 승인하는 구조인 점, 통상 대출의뢰인이 중고차 매매상사를 매개로 피해회사의 제휴점인 주식회사 탑클래스, 주식회사 에스엔씨를 통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대출승인이 되면 피해회사에서 직접 의뢰인과 접촉하지 않고 제휴점에 대출금을 송금하고 제휴점은 다시 중고차 매매상사에 대출금을 송금하여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구조인 점 등을 이용하여 허위로 제3자 명의의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6.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아주캐피탈 D지점에서, 'I'을 대출의뢰인으로 하여 허위로 대출승인철을 작성하고 이와 무관한 기존에 대출신청을 한 대출의뢰인의 대출신청서, 약정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대출관련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여 대출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위와 같은 허위 대출신청 사실을 모르는 팀장 등 결재권자에게 승인신청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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