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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4 2014가합12643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75,978,753원 및 그 중 4,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6. 29.부터, 1,000만...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 A은 2012. 6. 29. 피고 조합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D 비101호(등기부상 제지하1층 제비1호), 1층 101호(등기부상 제1층 제1호), 2층 201호(등기부상 제2층 제2호, 이하 위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종전 조합원 E의 보유 지분을 387,978,753원에 매수하고, 피고 조합에게 2012. 6. 29. 4,000만 원, 2012. 7. 9. 1,000만 원, 2012. 8. 30. 5,000만 원, 2012. 10. 11. 287,978,753원을 각 지급하는 한편, 2012. 10. 29. 피고 조합으로부터 1,2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원고

B은 2012. 9. 26.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종전 조합원인 F, G, H, I의 지분을 216,136,486원에 매수하고, 피고 조합에게 2012. 9. 26. 6,000만 원, 2012. 10. 11. 1억 1,700만 원, 2012. 10. 14. 6,136,486원을 각 지급하고, 2012. 10. 23. 원고 B이 인수하기로 한 3,300만 원의 이주비 반환채무에 관하여 수취인을 피고 조합으로 하여 액면금 3,3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13. 11. 5. 공매되어 주식회사 서희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2014. 11. 19. 도달)로서 피고 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음을 이유로 위 각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매매계약은 피고 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들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조합은 원상회복의무로서 원고 A에게 375,978,753원(= 지급받은 매매대금 387,978,000원 - 이미 회수된 1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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