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수리가 필요 없는 제품을 수리업체에 수리의뢰하는 것처럼 출고증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피해회사의 가전제품을 가져가 횡령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횡령한 피해 물품 가액이 합계 2억 2,000만 원가량이고, 범행기간도 1년 3개월가량에 이르는 등 그 범행방법이나 수단, 피해액,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 회사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양형기준상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이 2년~5년(가중영역,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