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9.04 2019노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사실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C이 횡령한 돈을 이용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W와 그 명의로 구입한 토지 및 건축한 부동산 등을 피해회사에게 양도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범행 사실을 추궁하자 곧바로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관련 자료를 피해회사에 제공하였고, 피해회사가 고소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회사의 경리직원인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약 1년 1개월 동안 총 30차례에 걸쳐 합계 9억 8,000여만 원을 횡령하였고, 그 후 A이 피해회사에서 퇴사하자 남편인 C과 공모하여 약 3년 9개월 동안 54차례에 걸쳐 합계 34억 9,0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및 기간,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과 C이 횡령한 돈을 가지고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회사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과 C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약 17억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들은 대물변제한 부동산의 시세를 기준으로 할 경우 피해회복액이 35억 원을 상회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과 피해회사와 사이에 작성된 각 대물변제계약서에 의하면 대물변제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가액은 시세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