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노24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E, J, L과, 당심에서 피해자 O과 각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회사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억 6,000만 원 가량을 편취하고,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를 기망하거나 피해회사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자신의 계좌에 회사 돈을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회사 돈 합계 13억 8,0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가장 큰 피해회사에 대하여는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장기간 도피생활을 계속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