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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60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7. 11.경까지 화성시 B 소재 피해 회사인 C 주식회사의 공무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D에 32,3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피고인이 위 공사대금을 교부받아 주식회사 D에 전달할 것처럼 피해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의 경리과장인 E에게 연락하여 “주식회사 D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수 없으니 유한회사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공사대금 32,300,000원을 송금해라. 그러면 내가 주식회사 D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위 32,300,000원을 교부받아 주식회사 D에 대한 공사대금이 아닌 자신의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F 명의 G은행 계좌로 32,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모두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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