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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5535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 C를 각...

이유

1.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제품관리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회사의 제품을 절취한 다음 이를 거래처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여 그로 인한 이익을 취하였고, 위탁수리업체 운영자인 피고인 C와 공모하여 피해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수리비용 일부를 취득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신뢰를 저버리고 장기간에 걸쳐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회사와 합의하였지만, 피해회사에 상당한 경제적 피해(절도범행의 피해액수가 약 7억 8,500만 원, 배임범행의 피해액수가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른다)를 입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범정 또한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선고를 피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모두 순순히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회사에게 일정 금원(합의금 2억 원 중 7,000만 원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을 지급하고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2년 6월)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생산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회사의 제품을 절취한 다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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