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2017. 11.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C에서 D학원(변경된 상호 : E학원, 이하 통칭하여 ‘원고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2. 6.경부터 2017. 2. 16.까지 원고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근로계약서(‘갑’은 원고 학원, ‘을’은 피고를 가리킨다) 제5조 (을의 영업권침해금지의무) ① 학원시장 질서를 위한 의무 : 을은 갑의 원생(휴원생 포함) 및 학부모를 상대로 타 학원에 유도ㆍ유치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과외도 포함된다.
② 위반의 효력 : 본조 제2항 문맥상 제1항의 오기로 보인다.
을 위반한 경우에는 갑의 영업권이 침해되는 등 물질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을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손해배상금은 갑이 민법 등 통상의 손해배상의 범위 내에서 금액을 산정하고 을에게 지급을 내용증명으로 최고한다.
제7조 (영업비밀보호 및 경업피지의무의 합의) ① 을은 계약기간 동안 갑의 영업상의 비밀(학습시스템 및 시험문제지, 갑의 수업자료 및 교재, 학원생 및 학부모와 관련된 개인정보 등 갑의 고유재산이라고 인정하는 사항)을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업비밀 보호의무는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유지한다.
② 을은 계약기간 동안 갑의 영업상의 비밀을 이용하여 동종의 영업을 하거나 국내외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학원의 영업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유ㆍ무형의 도움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은 갑에서 업무수행하면서 취득한 모든 정보와 노하우가 영업상의 중요사항 및 기밀사항임을 인정하여 갑의 학원이 위치한 지역구와 인접 지역구에 개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