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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6 2016가합223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19. 피고와 ‘가맹점명 : C점, 계약기간 : 2016. 1. 19.부터 2018. 1. 18.까지’로 하여 피고로 하여금 위 C점을 운영하도록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9조 (비밀유지 의무) ① 갑(원고, 이하 같다)은 을(피고, 이하 같다)에게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이 제공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갑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다.

제20조 (경업금지 의무) ① 을은 본 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갑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갑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정보공개서 상 동종사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계약 종료 후 갑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갑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공급품 등의 조달과 관리) ① 갑은 자신 또는 협력업체를 지정하여 D 브랜드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공급품을 을에게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갑의 경영방침에 따라 공급품의 종류 및 협력업체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갑이 지정한 필수 품목(정보공개서 및 기타의 방법으로 제시한 필수 구입품목)

2. 갑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3. 갑이 지정한 권장 품목

4. 기타 을이 갑에게 구입을 의뢰한 공급품 제25조 (자점매입) ① 을은 제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공급품에 대하여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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