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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3 2016가단2130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2017. 2.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C에서 ‘A’이라는 상호로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입시학원(이하 ‘원고 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12.경 피고와 사이에 강의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를 원고 학원의 종합반 강사(국어과목)로 채용하였고, 위 위탁계약은 그 후 매년 갱신되어 왔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1. 15.경 피고의 업무를 종합반 강사에서 단과반 강사로 변경하면서 '강의위탁업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새로이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에서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의미한다). <강의업무위탁계약서>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15. 11. 15.부터 2016. 11. 14.까지로 한다.

제8조 (강의료) ① 갑은 강의업무의 대가로서 을에게 학습자 수에 따른 강의료를 지불한다.

단, 고정적인 강의를 을이 맡게 된 경우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고정강의에 해당하 는 확정보수를 기본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수강료의 결정 및 강의료 배분원칙) ① 수강료는 갑의 단과 수업에 대한 수강신청 대가를 말하며, 수강료는 을의 동의 하에 갑이 결정한다.

③ 강의료는 수강료에서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④ 강의료는 수강료 총 수입에서 카드수수료 등 상호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제외 한 47%를 을에게 지급한다.

제12조 (영업비밀보호 및 경업피지의무의 합의) ① 을은 계약기간 동안 갑의 영업상의 비밀(학습시스템 및 노하우, 갑의 기출문제, 학원생 및 학부모와 관련된 개인정보 등 갑의 고유재산이라고 인정하는 사항) 을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업비밀 보호의무는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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