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년 7월경 피고를 고문으로 위촉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문위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아래 제1조 위촉 업무 갑(원고를 말한다)은 을(피고를 말한다)을 갑의 고문으로 위촉하며 을은 갑의 고문으로서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갑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술적인 자문 및 영업에 관한 활동
2. 기타 갑이 경우에 따라 위촉하는 사항 제2조 보수
1. 갑은 을에게 위촉 업무 수행의 보수는 월정액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며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단 영업활동에 관한 출장경비(항공권 포함)는 갑이 지급할 수 있다.
2. 성과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합의를 거친다.
제3조 비밀유지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이 없는 한 갑의 고문으로서 알게 된 갑의 경영, 기술 및 영업상의 비밀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갑 이외의 동종 업종의 회사의 자문에 응하거나 고문 또는 어떠한 형태로든 갑 이외의 회사 또는 개인을 위하여 활동할 수 없다.
제4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기간은 2013. 8. 1.부터 2014. 7. 31.까지로 한다.
2. 갑과 을은 계약기간 만료시 상호 협의에 의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2015. 1. 25.까지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항공권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중국, 홍콩 등으로 출장을 다녔고, 원고가 제공하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는데 그 비용은 합계 36,940,342원 상당이었다.
다. 피고는 2015년 1월말 이후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활동을 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최초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원, 피고의 합의에 의해 그 기간이 연장되었고, 피고는 계약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