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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27917
업무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 가평군 C, D 토지를 임차하여 E학원을 운영하던 중 2012. 4. 4. 피고와 위 학원을 공동 운영하고, 수입과 지출은 각 50%씩 책임지며, 원고 명의로 된 대출금의 이자 월 7,000,000원을 위 학원의 비용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5. 9. 위 학원의 지분 50%는 원고의 소유이나, 원고는 학원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하지 않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수익에 상관없이 월 5,000,000원과 이자 7,000,000원, 임대료 3,330,000원, 차량할부금을 매월 25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위 2012. 4. 4.자 계약을 수정하는 등 여러 차례의 변경 계약을 거쳐 2012. 11. 3.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3조(기간) 2012. 4. 4.부터 2017. 5. 31.까지 5년간 제4조(내용) ① 학원의 사업자 등록은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본 계약 체결 즉시 을 단독사업자로 변경한다.

② 2012. 5. 1. 이전 발생된 학원 부채는 갑의 개인채무이며, 2012. 5. 1. 이후 발생된 학원부채는 을의 개인채무이다.

④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학원 설립자 및 지정증 명의는 갑에서 을로 변경한다.

⑧ 학원 소재 토지의 임대보증금 및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는 계약 즉시 을에게 이전되며, 계약파기 또는 종료시점에서 권리는 무효가 된다.

제5조(지급금) ① 계약기간 동안 을은 갑에게 매월 8,000,000원을 지급한다

(2012. 11. 25.부터 지급). ② 2012. 4. 4.~2012. 10. 30. 기간 동안의 이자분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F부동산 관리비는 직접 지급한다.

제6조(계약불이행 배상 등) ② 계약 종료 후 갑은 을에게 공동운영 기간 동안 을에게 진 부채를 즉시 상환하며, 을에게 부채 완납시까지 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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