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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03 2016고단23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8. 07:15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71에 있는 상대원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07: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의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단대오거리 쪽에서 대원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전방에서 진행하는 자동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일시정차 중이던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F 투싼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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