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6. 4.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의원에서 E의 허락 없이 위 E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처방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394 기 재와 같이 총 39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6. 4. 경 위 D 의원에서 E의 허락 없이 위 E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처방 받은 뒤, 그 진료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D 의원의 진료비 청구 담당 직원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요양 급여 공단 부담금 명목으로 9,090원을 청구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직원이 진료비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9,09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394 기 재와 같이 총 394회에 걸쳐 합계 3,254,71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3. 5. 23. 경 구미시 F에 있는 G 의원에서, E의 허락 없이 위 E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처방 받은 뒤, 그 진료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G 의원의 진료비 청구 담당 직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요양 급여 공단 부담금 명목으로 6,630원을 청구하게 하고, 그 무렵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진료비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6,630원 상당의 보험 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