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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789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800,000,000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10. 9. 확정된 자이다.

누구든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발행 주식 총수의 5% 이상 대량보유하게 될 경우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목적, 그 보유 주식에 관한 주요계약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 대량보유주식의 수량이 발행 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될 경우에도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유내역 미보고 피고인은 2009. 12. 14. 이후 어느 날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채업 사무실에서 사채업자 E의 알선으로 F 소유의 유가증권 상장법인 ㈜아인스 PHC 파일 제조업체로서 이 건 대부 당시 상호는 ㈜베스텍컴홀딩스였으나 2010. 6. 24. ㈜아인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주식 1,400,076주(전체 발행주식 15,477,978주 중 9.04%)를 주권 실물로 교부받고 이를 담보로 연 25% 이율로 10억 원을 빌려주되 위 주식시세가 10억 원에 미달할 경우 언제든지 이를 매도할 수 있다고 약정함으로써 위 주식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보고기한인 5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아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2. 변동내역 미보고 피고인은 2010. 3. 10.경 위 아인스 주식의 시세가 하락하여 담보가치가 부족하게 되자 위 E에게 요구하여 위 E 소유 아인스 주식 78,010주가 입고된 E 명의 교보증권 계좌(G)를 추가 담보로 교부받아 아인스 주식 총 1,478,086주(전체 주식 중 8.68%)를 보유하면서 이를 매도하여 10억 원의 채권에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위 E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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