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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1462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4,5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3. 피고 C과 사이에 포도나무 1년생 30,000주(단가 1,500원) 45,000,000원 상당, 2년생 2,000주(단가 3,000원) 6,000,000원 상당에 관한 수목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5. 12. 30.까지 원고는 위 수목을 인도하고 피고 C은 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1.까지 피고 C에게 포도나무 1년생 27,500주 41,250,000원, 2년생 1,752주 5,256,000원 합계 46,506,000원 상당을 인도하였으나, 그 대금 중 12,00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34,506,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 C은 2016. 3. 2.경 원고에게 2016. 3. 15.까지 미지급 수목대금 34,506,000원을 2016. 3. 1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판단 1)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에게 미지급 수목대금 34,5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4. 2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 피고는 원고로부터 인도받은 1년생 포도나무 10,000주 정도가 규격에 미달하는 하자가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상당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위 피고가 주도하여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수목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수목을 인도받았으며, 원고에게 수목매매대금 지급을 책임지기로 하였는바, 위 피고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미지급 수목매매대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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