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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6가단51344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모바일쇼핑몰 및 광고 사업, 에너지 사업 등을 통해 투자원금의 200%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수신한 주식회사 G(일명 ‘H’)의 회장 겸 실제 대표이사 겸 가상전자화폐를 구입하면 6개월 만에 5배 내지 2배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수신한 I(일명 ‘J’)의 운영자로서 투자설명, 투자금수신, 자금관리를 총괄한 총책이고, 피고 D은 주식회사 K 부회장 겸 위 I의 계열사인 피고 주식회사 B의 회장으로서 위 I과 관련된 투자자들에게 6개월 만에 5배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외국 은행 명의의 허위지급보증서를 발행해 준 자이다.

나. 피고 C, D은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코인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에 대하여 6개월 후에 투자원금의 5배 내지 2배에 해당하는 코인을 지급해 주고 투자자들이 원할 경우 현금으로 환전해 줄 수 있는 수익처는 있을 수 없고, 위 투자금 중 수익사업에 투자한 돈도 거의 없으며, 그로 인한 수익금도 전혀 없었으며, 특히 위 코인을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게 할 아무런 준비나 투자도 전혀 하지 아니하였기에 6개월 만에 투자원금의 5배 내지 2배에 해당하는 코인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코인을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투자자들이 원하는 경우 5배 내지 2배의 코인을 현금으로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6개월 만에 5배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외국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도 가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C, D은 2015. 9.경부터 2016. 1.경까지 서울 강남구 L빌딩 1층에 있는 ‘I’ 본사 및 부산 부산진구 M빌딩 4층 소재 ‘I’ 부산지점 사무실 등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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