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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3고정3678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2. 18:40경 서울 서초구 C 601호에 있는 피해자 D(69세, 여)의 집에 찾아가 미국에서 귀국해 있는 올케 E의 소재를 밝히라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날 19:3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집 안에서 버티고 앉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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