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5고정2763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13:30경 서울 서초구 B, 202호에 있는 피해자 C(5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집 안 현관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으니 피해자의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4:2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집 안 현관에 버티고 머물러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