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증상 D 외 1인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성북구 E 소재 휴대폰 판매대리점인 ‘F’(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아무런 지분이나 권리가 없었음에도 2009. 12. 초순경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이 소유주인 H라는 회사가 이 사건 점포를 직영하는 것으로 기재된 I 투자제안서를 투자컨설팅업체인 J 주식회사(이하 ‘J’라고만 한다)를 통하여 제출함과 아울러 “피고인이 실제 소유자인 이 사건 점포에 9,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27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을 보장하겠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인 D 앞으로 된 이 사건 점포의 임대보증금이 임대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조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2009. 12. 15.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점포에 9,000만 원을 투자하여 그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9,000만 원의 지분이 있으며, 위 투자금을 피고인 계좌로 입금하고, 추후 2010. 1. 말경 피고인이 설립하는 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라는 취지의 D피해자 명의의 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서’ 또는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무렵 직접 또는 J 직원 K을 통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9. 100만 원, 2009. 12. 15. 900만 원, 2009. 12. 23. 4,000만 원, 2009. 12. 30. 3,73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인과 아무런 동업관계가 없다.”라는 부분)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이 사건 투자약정 전에 M, N이 각 이 사건 점포에 투자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