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7,616,986원 및 이에 대한 2008.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24.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달 2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07. 10. 24. 원, 피고를 중개한 C에게 1개월분 선이자 225만 원을 공제하고 8,775만 원을 지급하였고, C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금원 중 8,73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 29. C에게 1,300만 원, 540만 원을, 피고에게 2008. 7. 28. 225만 원, 2008. 10. 17. 240만 원, 9,207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3호증의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C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하고, C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원고가 C에게 지급한 1,840만 원은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이자를 C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가 2007. 10. 24. C가 지정한 D의 계좌로 8,775만 원을 송금하고, C가 같은 날 원고에게 8,73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