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6나2924
점포명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변경된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서울메트로의 임대차계약 원고는 서울메트로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3. 6.경 이 사건 점포와 서울메트로 2호선 D역 234-11호 점포 19㎡(이하 ‘D역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는 2013. 11. 28.자로, D역 점포에 관하여는 2014. 1. 9.자로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였다.

구분 임대차보증금 월 임료 계약기간 업종 C역 422-7호 65,140,000원 3,618,500원 2013. 6. 3. ~ 2016. 10. 13. 의류 C역 422-8호 53,860,000원 2,992,000원 2013. 6. 3. ~ 2016. 10. 13. 편의점 D역 234-11호 366,000,000원 20,333,300원 2013. 6. 3. ~ 2016. 12. 29. 편의점

나. 원고와 피고의 위탁운영계약 원고는 2014. 1. 10. 이 사건 점포와 D역 점포를 피고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월 7,200,000원, D역 점포에 관하여 월 22,170,000원을 각 위탁운영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

측과 피고 측 사이의 송금 내역 1) 피고 측의 동업자인 E은 원고와 서울메트로 사이의 임대차계약 직전인 2013. 5. 31. 원고에 2억 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에도 2013. 7. 1. 5,000만 원, 2013. 11. 12. 8,000만 원, 2013. 11. 13. 2,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는 등 합계 3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는 2013. 11. 25. 위 E에게 1억 9,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E은 위 돈을 같은 날 피고 측 관련자인 H에게 송금하였고, H에 송금된 위 돈은 다시 원고에게 송금되었는데 1억 원은 피고 명의로, 9,000만 원은 I 명의로 송금되었다.

3 피고 대표이사의 인척인 F는 원고에 2013. 11. 8.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는 2013. 11. 18. F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금원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