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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1.23 2017허5184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6. 16. 2015당364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C이 2003. 7. 29. 반도체 장비 및 정밀화학용 부품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테프론 라이닝 lining, 약물 따위로 인한 침식을 막으려고 고무나 애보나이트 등을 탱크나 관 등의 안쪽에 대는 일을 말한다. 배관재(배관의 부식 방지를 위하여 테프론으로 내부를 코팅한 배관재)를 제작, 판매하고 있다. 2) D은 2007. 8. 13.부터 2009. 9. 15.까지 원고의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업무를 총괄하다가 퇴사한 후 2009. 10. 26.부터 2012. 8. 10.까지 원고의 제품 판매대리점인 ‘E’라는 업체를 운영하였고, F은 2007. 8. 13.부터 2010. 12. 10.까지 원고의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후 2010. 12. 10.부터 2012. 8. 10.까지 원고의 제품 판매대리점인 ‘G’라는 업체를 운영하였다.

3) D과 F은 2012. 1. 20. 밸브 및 배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를 설립하였고, D은 피고의 대표이사로, F은 피고의 사내이사로 각각 재직 중이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3호증) 1) 명칭 : H 일반적으로 유체의 이송 흐름을 개폐하도록 유로의 도중에 설치되고, 볼타입의 디스크가 직각 또는 분할되는 각도로 돌면서 밸브를 개폐하거나 유체의 이송방향을 전환시켜주는 데 사용된다(갑 제2호증, 문단번호 [0002]).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I/J/K 3) 발명자/특허권자 : D/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금속 재질의 구 형상을 가지며, 볼밸브 본체의 유체이송공과 연통되는 관통공이 형성되고, 그 관통공과 수직하는 상면에는 밸브조작레버의 끝단이 끼워져 결합될 수 있도록 사각 형상의 삽입홀이 형성되며, 그리고 수지를 표면에 라이닝 작업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기 관통공과 상기 구의 외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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