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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9 2013고합41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혼자 생활하던 중 2012. 10.경 직장생활을 그만둔 후부터 부산 북구 C 일대에서 노숙을 하며 생활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 2. 21:3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가게에서, 그곳에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탁자 밑에 피해자 소유인 과도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과도를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과도 1자루를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과도를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 3. 02:48경 부산 북구 G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소주 1병을 들고 가 계산대에 올려놓은 후 다른 손님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 )를 꺼내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H(18세)을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돈 내 놓아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다시 생각해 보라는 말을 듣고는 계속하여 “나는 돈이 절실히 필요하다. 돈만 주면 다치지 않을 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원 상당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자술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씨씨티브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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