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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8 2012고정1378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5. 19:30경 오산시 C 식당"에 여자친구인 D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서 찾아갔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D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E은 가까운 슈퍼에서 과도(손잡이:11cm, 칼날:10cm) 1점을 구입하여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 코트 안주머니에 과도 손잡이가 아래로 향하도록 넣어 소지한 상태로 피고인과 전 여자친구인 D이 들어간 위 식당에 찾아갔다. E은 위 식당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 쪽으로 다가가서 그 옆의 의자에 앉아 전 여자친구인 D과 피고인에게 "둘이서 뭐하는 거냐"고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피고인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였다.

E은 같은 날 20:10경 위 식당에서 자신의 코트 안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과도를 인식하면서 왼손으로 코트를 만지면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볼을 잡았다.

이에 피고인도 화를 내면서 왼손으로 E의 볼을 잡고 계속하여 그의 상의 코트 안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왼손으로 E의 상의코트의 안주머니 부분을 만져 보았다.

피고인은 E이 상의 코트 안주머니에 흉기인 과도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왼손으로 E의 안주머니가 있는 상의 코트를 안주머니에 있는 과도의 손잡이와 같이 잡고 밀쳐 과도에 E의 왼쪽 전방가슴, 액와 부위와 연결되는 부위를 약 7cm(깊이 약 5cm) 상당 찔리게 하여 상처를 주었고,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6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양손으로 E의 목 부위를 잡고 밀치면서 그의 코트 안주머니에 있던 과도가 땅에 떨어지게 하는 등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대흉근 파열 및 (주)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제1회 공판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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